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ISO45001대비가능합니다.

경영책임자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발생하더라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의무 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➊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➋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➍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란?

처벌 대상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법인 또는 기관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 1명이상

2. 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2명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 1명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법률상 형사처벌 수준

처벌 대상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법인 또는 기관

중대시민재해

사    망ᅵ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ᅵ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

사    망ᅵ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가능)

부상·질병ᅵ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률상 손해배상 수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ᅵ사업주 또는 법인, 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배상책임
사업장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내용 및 원인 등 발생사실, 고용 노동부 공표가능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 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 기관의 장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