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이 불가하면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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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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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조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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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는 기업의 필수 사항입니다.
절세혜택과 동시에 벤처인증의 요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의뢰 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며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세금 3억원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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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후

세금 2억 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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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세액공제 (연구개발인력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들) 연봉의 25%를 당해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 혹은 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기술이전, 대여 등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혹은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 익금산입 제외
정책자금조달 시 가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절차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